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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사건' 여배우 A "4년 동안 수치심과 억울함 속 방치"

[편집자주]

김기덕 감독 © News1
김기덕 감독 © News1
'김기덕 사건' 여배우 A씨가 지난 4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영화감독 김기덕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주최로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김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 A씨 역시 발언에 나섰다. 그는 "나는 4년 만에 나타나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고소 한 번 하는데 4년이 걸린 사건"이라고 입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3년 사건 직후 나는 두 달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공포에 시달렸고, 6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에 피해를 알렸다. 변호사도 만났고 심리 상담 치료도 시작했으나 무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계 변호사, 지인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세계적인 감독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승산 있겠냐', '화는 나겠지만 그냥 잊으라'는 조언이 대부분이었다"며 "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라는 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 성폭력 사건 뉴스 기사를 접할 때마다 당시의 사건이 떠올라 고통을 겪는다. 누가 내 앞에서 손만 올려도 당시 폭행 충격이 떠올라 참을 수 없는 불쾌감에 시달린다"며 "내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판정을 받은 것이 올해로 사건 발생 후 4년 만이다. 이에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 당시 나는 정신과에 다니면 진료 기록이 평생 남을까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나는 지난 4년을 수치심과 억울함 속에 방치된 채 보냈다"며 사건 발생 직후 김기덕필름 관계자에게 사전협의 없이 강제로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게 한 것과 폭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 감독 측은 초반에 앞으로는 임의로 만들어서 찍지 않겠다며 대본을 고쳐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그러나 잠시 뒤 말을 바꿔 이미 촬영한 것만 쓰거나 촬영영을 접자고 했다며 촬영 중단 결정을 한 건 김 감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에 주연으로 캐스팅된 A씨에게 촬영장에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 주장했다.

김기덕 감독에 대한 A의 고소 사건은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136개 단체가 결성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촬영현장에서 사전이나 사후에 아무런 양해도 없이 수차례 사력을 다해 뺨을 강하게 내리치는 것이 연기지도가 될 수 없고, 시나리오 대본에 없는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 연출이 될 수 없다"고 김 감독을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감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기를 지도하려고 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이번달 7일 김기덕 감독을 폭행 혐의에 대해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베드신' 강요로 A씨에 대한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3일 <'여배우폭행·베드신 강요' 혐의 김기덕 감독 피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6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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