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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공짜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대법 "다시 재판"

1심 징역4년→2심 징역7년

[편집자주]

  진경준 전 검사장  2017.7.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  2017.7.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50·21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슨NXC 대표(49)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 받은 것은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 보증금 3000만원과 가족 여행경비를 지원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에게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 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얻은 혐의는 직무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취득 기회를 얻은 것은 김 대표가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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