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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오늘 결심공판…李 '0차 독대' 인정할까

피고인신문 이어 결심 절차…특검 구형량 주목

[편집자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5명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함께 박영수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삼성 측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으나,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신문으로 시간이 모자랄 경우 다음 날까지 심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영수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박 특검이 직접 나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여러 번 변경하며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단순 뇌물죄를 추가로 적용하고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횟수도 4번으로 늘려 공소장에 넣는 데에 성공했다.

반면 삼성 측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는 1심 판단의 법리적 오류를 증명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피고인신문과 최종 의견과 최후 진술을 통해 서로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피력하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쏟는 등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이 부회장이 삼성 측 변호인단에서 '기억이 없다'고 반박한 박 전 대통령과의 추가 독대 사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빠르면 1월 중, 늦으면 2월 초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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