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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구도 혼인가구처럼 지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2018 경제정책] 저출산·고령화 대응 재정투자 확대

[편집자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혼부부 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혼부부 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혼인가구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동거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는 기초연금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추진하는 등 고령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포함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저출산·노인빈곤·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중기지출계획 상향을 검토하는 등 재정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 저출산 극복 위해 주거안정 등 생애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거, 교육 등 결혼-출산-양육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혼인·출산 단계에서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한다.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 버팀목)보다 금리부담(구입 최대 35bp·전세 최대 40bp)은 낮추고, 대출한도는 3000만원 확대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신설한다.

특히 혼인가구뿐 아니라 동거가구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혼인가구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동거가구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위해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육 단계에서는 내년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1인당 월 10만원)으로 초기 양육부담을 덜고,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시범운영한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학급운영비를 재정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우선입학, 법인화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공공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근로문화 혁신 유도를 위해 총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등을 평가해 홍보, 포상, 재정, 근로감독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근로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정부기관은 근로혁신 관련 지표를 대외에 공개한다. 2019년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2020년까지 민간에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 경력단절여성 지원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높인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서도 팔을 걷어붙인다. 경력단절 예방, 재취업지원 등 여성의 직업경력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지난해 52.1%에서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5.3%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경력단절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현재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를 지급하던 것을 2019년부터 50%(70만∼120만 원)로 늘릴 계획이다. 

또 여성이 육아기 경력단절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사용기간을 현재보다 2배 확대하고 단축급여 지원수준을 60%에서 80%까지 늘린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경단여성 재고용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공제율을 기존 중소기업 10%에서 중소·중견기업 각각 30%, 15%로 확대한다. 중장년 경단여성 참여가 높은 가사 돌봄서비스는 직접고용, 기관 인증제 도입을 통한 정부지원도 강화한다. 

성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관서별로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모집·채용상 성차별 조사 등 성차별 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임금·승진·해고 등에 대한 명백한 고의·반복적 차별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3배까지 늘린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소득 대체율 인상 추진 등 노인빈곤 완화로 고령화 대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는 다층적 노후보장체계 구축, 소득지원을 통한 노인빈곤을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 하에 소득 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국민연금 크레딧 인정기간 지속 확대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조정 △본인·유족연금 중복수령 수급액의 경우 유족연금에 한해 50%로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공적연금 보완을 위해 사적(퇴직 개인)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연금펀드·연금신탁 등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장내파생상품 매매손익을 일반펀드 등과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기초연금도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9월)해 노인층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수급자의 27%가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급여산정 기준의 적정성과 지역별 형평성 강화 등을 위해 전세가 상승 반영, 지역별 구분 세분화 등의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기본재산액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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