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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 투여후 택시 훔친 3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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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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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1달도 안 돼 또 다시 마약을 투여하고 택시까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2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7월 19일에서 26일 사이 인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올해 7월 26일 오후 10시45분 인천 남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세워진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올해 3월 10일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4월 1일 오후 8시 29분에는 필로폰 1g을 구매한 혐의로 6월 3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같은 죄로 2차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종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에도 비협조적이었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반성의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훔친 택시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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