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구속…"범죄 혐의 소명"

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편집자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이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최 의원은 즉각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4일 0시32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가 됐지만 임시국회 종료로 표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상황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법원은 임시회기 종료에 따라 구인장 발부 및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영장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친박' 핵심 인사인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4번째 소환 통보만에 검찰에 출석한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