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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 개인회생 사건도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법원 "변제기간 단축해 채무자 변제 의지 고취"

[편집자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기 전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선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당시 통과된 법률안은 오는 6월13일부터 시행돼 시장의 혼동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 중 변제해야 할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사건의 채무자들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소송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런 우려와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개정법의 입법 취지 등을 존중해 채무변제 기간을 단축 적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 사건은 변제 개시일부터 2~3년 안에 폐지율이 가장 높다"며 "이를 고려하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할 의지를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5억원(무담보채무)·10억원(담보부채무)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변제기간(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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