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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금융보증 상품 개발을 마무리했다. 사회주택 전국화의 근거가 되는 법적 체계화를 위해 민간임대특별법 개정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지원 확대와 법률 개정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사회주택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사회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성격을 지닌다. 지자체가 사업자에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 등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층 주거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의 임대주택 소셜 하우징(Social Housing) 개념을 벤치마킹해 국내에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금지원 조달 방법과 법적 근거가 미미했다.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사회주택 공급은 없는 실정이다.
일단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해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한다.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게 골자다. 부족한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상품으로 민간 금융을 통해 조달한다. 실제로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HUG와 임대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증 상품을 마련했다. 이중 PF보증은 건설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상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주택 매입자금 마련을 위한 보증도 준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사회주택 리츠 성립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보단 소자본이 참여하는 사회주택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도 예산 상당수가 토지 매입 비용으로 투입돼 건설비 보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HUG 관계자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도 보증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은 과제인 사회주택 전국화 배경이 되는 제도 체계화에 나선다. 사회주택 개념과 지원 관련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민간임대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자 교육 △경비지원 등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사회주택의 구체적인 공급량을 제시하기보다 민간이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공의 안정적인 자금조달로 장기간 주거여건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와 일부 이견이 있어 협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 개정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