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14.4.16/뉴스1 |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제기된 소송이 항소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6일 하승수 변호사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이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비슷한 취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정보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 등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해당 문건은 이미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갔기에 소송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지난 2014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와 이 보고에 따라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기록물 목록과 청와대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등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하 변호사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14년 10월 소송을 냈다.
한겨레신문은 2014년 6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건 관련 보고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비공개를 결정하자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않는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하 변호사에 대한 1심은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자료가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사고 당일에 청와대에서 작성하고 접수한 정보의 목록은 공개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이 낸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