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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7일 차량2부제

경기도,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등 시행

[편집자주]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바라본 수원 도심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바라본 수원 도심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협의회는 1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미세먼지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경기 129㎍/㎥, 서울 114㎍/㎥, 인천 133㎍/㎥로 나타나 발령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시간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살수량 증대 등)해야 한다.

행정·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를 실시해야 한다.

경기·서울·인천 합동 중앙특별점검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17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식약처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경우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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