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2017.12.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검찰이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수억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청탁비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56)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 방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의원과 사무국장 황모씨(46), 전 특보 최모씨(57), 경기도 평택 소재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4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그의 동업자 이모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원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년 동안 그의 전 보좌관 권모씨(56)와 공모해 한씨를 비롯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 1억3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 청탁비 5000만원 등 총 2억8500원 상당의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의원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은 단계적으로 좁혀져 왔다. 지난해 한씨의 주택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한씨가 권 전 보좌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9월 한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한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씨가 거액을 원 의원에게 준 단서까지 잡은 검찰은 지난해 11월15일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와 회계 담당자 A씨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한씨를 비롯한 4명의 지역구 기업인에게서 나온 수억원 상당의 뭉칫돈이 원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한씨 → 권 전 보좌관 → 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자금의 흐름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원 의원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원 의원의 혐의에 '뇌물 수수'를 포함했다.
검찰은 원 의원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각각 5500만원, 1000만원, 6500만원 등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산업은행 대출 청탁금 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민원과 상관없이 부정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의원과 공모한 권 전 보좌관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플랜트설비업체 W사 대표에게서 '산업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5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어떤 자금도 불법으로 수수한 적 없다"며 연루 의혹을 일축했던 원 의원이 결국 현직 의원 신분으로 법정 앞에 서게 되면서 그가 선고받게 될 양형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