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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작·판매하는 문화상품권을 1억1800만원어치 팔아 개인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체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우체국 공무원 A씨(3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 모 우체국에서 문화상품권 판매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5만원권 문화상품권 2022장, 1만원 1690장을 임의 판매해 총 1억1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문화상품권 3000여장을 수십차례에 걸쳐 처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며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아 돌봐야 하고 쌍둥이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전 직장 동료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