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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포털규제' 국회 도마위 오른다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네거티브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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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모습.  © News1 오장환 기자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모습.  © News1 오장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망중립성과 대형 포털의 영향력 점검 등 규제방향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임기국회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과방위는 사전 규제를 사후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개 법률안을 상정, 심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기존 포지티브 방식의 현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법률 개정안과 일맥상통한다. 법이 일일이 사전 인허가를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이용자보호 등 엄격한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률은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해 사업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제한하는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동시에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함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과방위는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망중립성 관련 규제, 대형 포털 규제 등과 관련한 법률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합산규제도 심사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3사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보편요금제 논의는 이번 심사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망중립성 관련 규제의 경우 지난 2012년 공표한 '합리적 트래픽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모든 망사업자가 평등하게 망을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률인데, 이미 미국에서도 망중립성 규칙을 폐지했고 국내에서도 해당 규정으로 인해 구글 등 해외 사업자만 이익을 취하는 부작용이 나타난지 터라 심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대형포털 규제의 경우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경쟁상황 평가 등을 새롭게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털 사업자는 과도한 규제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구글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 포털도 세부 수익상황이나 광고 점유율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상황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법률 중 통과된 안건을 회기 중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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