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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욕설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수영장에서 B군(10)과 C군(9)이 몸무게를 재며 장난치자 ‘왜 떠드냐. 옥상에서 던져버리겠다’며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