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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 와" 10대 여친에 성매매 강요 20대 '실형'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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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약 한달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사귀게 된 B양(16)에게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물색한 남성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310만원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가출한 B양과 함께 지내다가 돈이 떨어지자 “돈이 다 떨어졌다. 성매매를 해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14일, 정읍시의 한 모텔 방 안에서 “왜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 하냐”며 B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게다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A씨는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6년 12월22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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