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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개농장' 분뇨처리시설 못갖추면 '폐쇄조치'

'가축분뇨법' 개농장은 유예에서 제외…3월24일 시행

[편집자주]

경기 남양주시의 식용 개농장 모습./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 식용 개농장 모습./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은 대형 개농장은 오는 3월24일부터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폐쇄조치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무허가로 운영되는 축사에 대해 일정규격 이상의 분뇨처리 시설 등을 갖추면 합법화해주기 위해 시행된다. 소와 돼지, 말 그리고 개농장이 적용대상이다. 

이미 3년 유예기간을 거친 이 법은 200m² 이상 축사에 대해 3월24일부터 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100~200m² 규모의 축사는 2019년, 60~100m² 규모는 2024년 이후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열린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분뇨처리시설 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제출기간을 3월 24일에서 9월24일로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사실상 법 시행시기를 6개월 늦춘 것이다. 환노위는 이같은 내용을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담아 이날 의결했다.

그러나 '개농장'은 여기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동물단체들은 축산농가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축분뇨법' 시행시기를 늦추려는 정부를 강력 비판하며, 예정대로 분뇨처리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가축분뇨법' 시행을 늦추면 무허가 개농장에 대한 규제도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는 "전국에 약 2만개의 개농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중 80%가 불법"이라며 "기존 법에서도 개농장은 규제되지 않았는데, 처벌이 강한 가축분뇨법마저 적용되지 않으면 규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는 동물단체의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개농장'은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m²이상 개농장은 3월24일까지 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무허가 축사로 규정돼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이 내려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환경소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들어가지 않아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연장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개 사육장은 제외됐다"며 "개 사육장은 3월24일까지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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