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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집어삼킨 김영철 방남…법안 올스톱·상임위 파행

빈손 국회 우려에 3월 국회 열 가능성도

[편집자주]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가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방남 문제로 파행하고 있다.  2018.2.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가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방남 문제로 파행하고 있다.  2018.2.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 문제가 2월 임시국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3월 국회를 열 수도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사퇴 여부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던 2월 임시국회는 지난 19일 극적으로 정상화됐다. 여야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66건을 일사천리로 의결하기도 했다.

여야는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심사를 진행했지만 김 부위원장의 폐막식 참석 문제로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스톱됐다.

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의 방한에 결사반대하면서 내부에선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문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특단의 조치에 대해 '국회 전체 보이콧'을 언급했다.

결국 한국당의 김영철 부위원장 방한 반대 기류는 이날 상임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회는 이날 일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

운영위 운영제도개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16건의 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는 김성태 위원장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운영위 참석을 요청하면서 개의 10분 만에 정회를 선언하면서 법안 처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이날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시작부터 반쪽 회의가 됐다.

이 같은 강대강 대치로 상임위별 법안 심사가 사실상 멈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에 법안 처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령 상임위별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본회의 법안 상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의 위원장이 권성동 한국당 의원인 까닭에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여야가 막판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한 탓에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갈 확률이 높다.

이에 여야가 다음 달에 한 차례 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야 사이에는 지난해 쉼 없이 국회를 열었던 만큼 올해에는 '홀수 달'에 개의를 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2월 임시국회마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경우 국민적 비난에 휩싸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2월 국회에선 개헌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늦어도 3월 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민주당으로서는 3월 임시국회 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월 국회 역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정치권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접어들 뿐만 아니라 개헌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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