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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 단축·공휴일 유급화, 영세기업 부담 집중 우려"

[편집자주]

한정애 소위원장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다./뉴스1 © News1
한정애 소위원장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다./뉴스1 © News1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과 관련, 영세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실근로시간 한도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기업 규모별 3단계 시행,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축소(26개->5개) 등에 합의했다.

경총은 환노위 합의가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이지만 영세기업 부담 증가 등 향후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완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경총은 현행 유급 주휴일도 전세계 관례가 드문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것은 영세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고, 휴일근로 50%의 가산할증률이 세계최고 수준임에도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면 그 부담이 영세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거의 모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단협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영세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생산납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휴일이 늘어나는 효과보다는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어 특례업종 축소 조정과 관련, 국민(소비자) 관점에서 '공중의 편의'라는 특례업종 지정의 필요성을 감안한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업종 대부분이 공급자 중심의 제조업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주문형·대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이다. 대부분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렵고 소비자의 요구(24시간ㆍ휴일영업 등)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 초래, 서비스질 저하 우려 등을 감안해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최소연속휴식제도 도입도 현실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끝으로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에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기업별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현재 활용도가 낮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번 환노위 합의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적용을 제도화하지 못한 채 개선 논의를 2022년 12월까지 미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실시 요건 완화에 관한 제도 개선이 이번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 논의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으로 연장근로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이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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