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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기업도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가능성 높아져”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도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법안 통과

[편집자주]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News1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28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계획’에 충주기업도시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전국 10곳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예산, 기업유치, 신산업 실증과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로 성장이 가능해 진다.

지난해 9월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계획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로, 그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서 논의돼 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오직 혁신도시 위주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도시를 개발 중인 충주시 입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충주시는 이종배 국회의원과 충주기업도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안내용의 수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결과 지난 21일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기업도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된 데 이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계획 지정대상에 기업도시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충주기업도시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최종적으로 지정되려면 앞으로도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일단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며 “마지막까지 충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정부의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계획에 충주기업도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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