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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민기 성추행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 방침

피의자 조씨 출석 사흘 앞두고 숨진 채 발견

[편집자주]

충북지방경찰청.© News1
충북지방경찰청.© News1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던 배우 조민기씨가 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피의자 조씨가 숨짐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4시3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씨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 당시 제자 10여명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돼 12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건 피의자가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주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대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조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런 처분이 내려지자 조씨는 대학 측에 사직서를 전달했고 지난달 28일 면직 처리돼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조씨는 ‘사실이 아닌 음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청주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조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미투(Me too)’ 폭로가 이어졌다.

결국 조씨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처음 입장을 바꿔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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