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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송씨는 2017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한 카페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직원 A씨(24)의 탈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씨는 강제추행으로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이 범행으로 송씨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황 판사는 “강제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A씨에 피해보상을 했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형량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