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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추고 "모텔 가자"…여대생 추행한 교직원 입건

[편집자주]

해당 대학교 SNS 캡처.2018.03.15/뉴스1© News1
해당 대학교 SNS 캡처.2018.03.15/뉴스1© News1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대학교 교직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전주시의 한 대학로 술집에서 여대생 B씨의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모텔에 가자”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남자친구는 최근 이 대학교 SNS 대나무 숲에 이같은 내용을 폭로하고 A씨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범행 경위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B씨 외에 피해 여성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대학교 관계자는 “B씨를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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