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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잡은 돌고래 수입 금지…멸종위기종 보호 강화

야생생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편집자주]

불법포획돼 돌고래쇼를 하다 2013년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삼팔이(암컷·13~15살 추정)’가 새끼와 함꼐 유영하고 있다. (제주대-이화여대 돌고래 연구팀 제공) 2016.4.18/뉴스1 © News1 안서연 기자
불법포획돼 돌고래쇼를 하다 2013년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삼팔이(암컷·13~15살 추정)’가 새끼와 함꼐 유영하고 있다. (제주대-이화여대 돌고래 연구팀 제공) 2016.4.18/뉴스1 © News1 안서연 기자

앞으로 잔인하게 포획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은 수입·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부속서에 등재된 생물을 수입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반입이 제한된다.

CITES 부속서에는 5000여종의 동물과 2만8000여종의 식물 등이 멸종 위험에 따라 1~3급으로 분류돼 보호받고 있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몰이식 포획 등이다.

예를 들어 CITES 2급에 포함된 돌고래의 경우 소음과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포획한다면 수입·반입이 금지되는 식이다. 

잔인한 포획 외에도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경우도 수입·반입이 제한된다. 

이밖에 과학기관 사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술용 표본을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교환할 경우 수출입 허가 절차가 면제되는데, 해당 과학기관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한정해 명확히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복지 강화뿐만 아니라 그동안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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