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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폐청산 본격화…4대강·블랙리스트·흑산공항 점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오색케이블카 조치 권고
환경부 "오색케이블카 감사 검토…후속조치안 마련"

[편집자주]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논의를 하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논의를 하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23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환경정책에 대한 첫 조사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4대강 사업 등 향후 조사 과제도 주목된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2008~2017년) 동안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은경 장관 취임 후인 지난해 11월 총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됐다. 

이날 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저탄소협력금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입과 비밀TF(태스크포스) 활동 등이 있었다며 감사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권고했고, 저탄소협력금제도 정비·추진과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향후 조사를 추진할 주제 역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4대강 사업 △흑산공항 사업 △환경시민단체·전문가 등 블랙·화이트리스트 △지난 정부의 과도한 환경 규제 완화 △예산·조직 내역 등이 대상이다. 

'녹조라떼' 등 수질악화 논란이 불거졌던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4대강 보 일부를 개방하고 오염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부터 추진됐다. 2020년까지 1833억원을 들여 1200m 길이의 활주로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2011년 9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공원 안에 소형공항 건설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1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철새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려 사업은 중단됐으며 현재까지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논쟁이 맞붙고 있다. 

김호철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장(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은 "흑산공항의 경우 원칙없는 규제완화 등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시민단체·전문가 등 블랙·화이트리스트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전문가들을 상대로 사찰 등을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김호철 위원장은 "폭넓은 과제를 진단하고 조사하는 무거운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며 "환경부의 정상화를 위해 조사 뒤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양양지역 주민들(왼쪽)과 오색 케이블과 설치를 반대하는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관계자가 양측의 입장을 외치고 있다. 2017.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양양지역 주민들(왼쪽)과 오색 케이블과 설치를 반대하는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관계자가 양측의 입장을 외치고 있다. 2017.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에 대해 감사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후속조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오색지구부터 대청봉 인근 해발 1480m 끝청 봉우리까지 3.5㎞를 잇는 사업으로 양양군이 1995년부터 추진해왔다.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5년 사업추진을 결론으로 정해놓고 정부에서 개입을 했고 환경부에서 비밀TF까지 가동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2년, 2013년 부결된 국립공원위원회 설치 허가가 2015년 승인을 받았다는 결론이다. 

오색케이블카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위원회는 환경부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감사 진행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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