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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57)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2006년쯤 자신의 집에서 당시 13~15세였던 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수차례에 걸쳐 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1심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자수했고 피해자를 위해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유일한 생계 수단인 개인택시를 처분하며 2억원을 마련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1심처럼 인정했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형을 높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건전한 인격체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호해야 할 친딸을 3년여 동안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른 가족들이 집에 없는 시각에 추행하는 등 범행 수법도 상당히 계획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평소 심리적 거리가 있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이라 받아들였을 정도로 성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욕 해소를 위해 이처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학을 졸업한 현재까지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증상에 시달려 취업도 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악영향이 우려되고 여전히 A씨를 원망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