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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 아냐…쇠창살 없애라"

인터넷도 허용해야…"신체자유 박탈한 과도한 구금"
법무부장관에 "인권친화적 운영 방안 마련" 권고

[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 형태의 외국인보호소 운영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출국당하기 전까지 머무는 곳이다.

인권위는 쇠창살 등이 설치된 외국인보호소 거실과 특별계호실(징벌방)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보호 외국인이 가족 등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근권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쇠창살 등 구금적 시설은 형사범이 아닌 보호 외국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과도한 구금"이라며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화성 외국인보호소 내 독방시설은 환기가 되지 않아 열악하고 바닥에 붙은 배식구가 보호 외국인에게 굴욕감을 준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는 보호 외국인에게 충분한 운동 시간과 거실 밖 시간을 보장하고 보호소 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 6개월 이상 장기 수용된 외국인 수는 지난해 1월 44명에서 올해 3월 20명으로 줄었다. 장기수용 사유별로는 소송·산재처리·국가배상청구·여행증명서 발급 지연 등이 11명, 난민 관련 심사·소송이 6명, 출국거부가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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