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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래 부르냐" 국회의원 폭행한 군의원 기소

A 군의원 체육대회장서 박덕흠 국회의원 ‘폭행’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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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과 군 의원 간에 벌어진 쌍방폭행 시비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군 의원의 일방폭행 사건으로 결론났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A 영동군 의원을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영동군 학산면의 한 체육대회장 무대 위에서 주민의 요청으로 노래를 부르던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의 얼굴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박 의원은 다음 날 상해진단서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 군 의원도 노래를 부르는 박덕흠 국회의원을 제지하다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이들의 폭행 시비는 앞서 2016년 8월 영동포도축제 행사장에서도 한 차례 일어났다.

박 의원은 당시 A 군 의원이 행사장 의자를 걷어차 자신의 다리를 맞힌 적이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학산면 체육대회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박 의원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A 군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2일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상해, 폭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은 A 군 의원에 대한 의원 제명 촉구 시위를 벌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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