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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포시, 오염물질 방출 확인하고도 팔짱만 껴"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

[편집자주]

 
 

경기 김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악취·분진 피해'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자 해당 업체를 방문해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김포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김포시가 환경 법령을 위반한 관내 사업장에 대해 지도·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감사청구(661명)가 제기됨에 따라 감사원은 청구인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2012년 관내에 있는 A업체로 인해 악취·분진 피해를 본다는 민원을 수차례 접수해 A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 등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고 A업체에 대해 2차례 고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A업체가 계속 공장을 가동해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고 김포시는 2013년 초 A업체를 방문해 여전히 해당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것을 확인했지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위법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고발사건에 범죄사실을 추가해야 했지만, 김포시가 이를 그대로 두면서 벌금 부과 등 사법처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또 A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는 민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김포시장에게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포시가 2013년과 2014년에 관내 6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시행한 지도·점검 실태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관련 규정상 연 1회 점검해야 하는 '일반관리대상' 중 점검을 하지 않은 업체가 14개였고, 연 3회 점검해야 하는 '중점관리대상' 가운데 점검하지 않거나 1회만 점검한 업체가 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김포시장에게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사업장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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