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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5월6일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B씨(여)와 대화하던 중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며 B씨를 협박하고,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문을 가로 막고 위협해 25분간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