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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차"…김성식, 세입추계 오차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추계 오차 늘고 있지만 원인 분석 제대로 안 돼
"추계분석 보고서 정부 예산안에 첨부케 해 재정운영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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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2017.10.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2017.10.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치가 오차율이 점점 커지는 것과 관련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분석보고서에는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회계연도의 국세수입 오차율은 -1.5%였으나 2016회계연도 오차율은 8.1%, 2017회계연도에는 9.7%를 기록했다.

정부의 부정확한 세입추계는 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정책 집행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1998년 이후 편성된 추경예산안 중 6차례나 세입 경정(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 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만큼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세입추계에 전제된 가정 및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오차의 원인 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반면 OECD 33개 회원국 중 27개국은 세입추계에 전제된 거시 경제 및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세수입을 비롯한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재정운용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며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한다면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는 물론 국가재정운용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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