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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광고비 뜯은 인터넷기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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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찬석)은 20일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기자 A씨(51)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편을 초래해 언론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기자로 활동하던 전체 기간 중 범행 기간이 짧은 좀, 갈취한 돈 상당을 피해 기관에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2016년 12월~2017년 1월 경북 북부지역 지자체에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 등 기한 내 업무처리가 힘든 과도한 분량의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후 광고비 2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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