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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아기상어' 로고송 못쓰나…"법적 조치 검토"

'상어가족' 제작사 "정치적 목적 이용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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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 슬로건 및 로고송 발표식에 참석한 모습.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지난 2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 슬로건 및 로고송 발표식에 참석한 모습.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로고송 중 하나로 '아기상어(Baby Shark)'를 선정한 것과 관련,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 측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특정 정당에서 '상어가족'을 무단으로 선거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스터디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즐거움을 위해 '상어가족'을 비롯한 4000여편의 핑크퐁 동요를 만들었다"며 "저희는 '상어가족'을 비롯한 아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지난 3주간 선거송으로 사용하겠다는 20여곳 선거송 제작 업체의 요청에 대해 모두 거절했으며, 앞으로도 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로고송을 공개하면서 '아기상어(Baby Shark)'는 영미권의 구전 동요이며, 핑크퐁의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창작한 오리지널 곡이 아니라 '아기상어'를 편곡한 곡이어서 노래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당 측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상어가족을 로고송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했지만 '스마트스터디'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에 대해서는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의 구전가요를 편곡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지역의 일꾼을 뽑을 지방선거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불허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매우 유감"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상어가족'은 앞서 19대 대선에서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후보가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터디 측은 뉴스1과의 이메일을 통해 "'상어가족'을 사랑해주시는 부모님들의 제보를 통해 유 후보가 '상어가족'을 선거송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바로 확인해 본 결과 저작권위원회에서 동일한 제목의 곡을 착오로 승인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상어가족'을 허락해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바로 사용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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