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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영주택 사업 편법 연장”…특혜 논란 재점화

송도도시개발사업 기한 4개월 연장…이번이 네 번째
시민사회 "당장 취소 안하면 유정복 시장 낙선운동"

[편집자주]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News1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News1


인천시가 지난달 말 실효될 예정이었던 부영주택의 송도 도시개발사업 사업기한을 또 연장해 줬다. 인천시민사회는 특혜 논란을 재점화하며 유정복 시장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송도 테마파크조성사업은 ‘효력 정지’ 시킨 반면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기한을 4개월 더 연장했다.

이번 조치로 ‘공동운명체’인 두 사업은 운명이 갈렸으며 지난달 30일까지였던 도시개발사업 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로 늦춰졌다. 도시개발사업은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두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2015년 12월, 2016년 6월, 2017년 12월 등 3번이나 사업기한이 연장돼 시민사회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시는 부영 측이 시한 내 테마파크 실시계획변경인가에 필요한 서류가 부실해 효력 정지시켰다고 부연했다. 도시개발사업을 연장한 것에 대해선 사업 취소를 위한 ‘청문에 필요한 시간’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두 사업은 부영이 2015년 10월 옛 대우자판 부지 92만6952㎡를 매입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도시개발사업(42만7000여㎡)의 전제조건으로 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분양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제성 있는 도시개발사업에만 몰두해 테마파크를 등한시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두 사업은 '공동운명체'로 만든 것이다.

시가 스스로 이같은 원칙을 깨고 ‘돈 되는’ 도시개발사업만 연장하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시는 이미 3번째 연장사유로 청문절차를 내세운 바 있다”며 “그동안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가 또다시 청문을 들먹인다면 시의 진정성을 믿을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29일 이 두 사업의 사업기한을 4개월 연장하면서 ‘청문 절차를 밟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청문은 도시계획사업을 취소하기 전 거치는 행정절차다. 시의 약속대로라면 청문을 통해 이 두 사업은 이미 취소됐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고 도시개발사업의 4번째 연장 사유로 또 청문을 들고 나와 비판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 시가 내린 테마파크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해선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도시계획사업은 관련법이 정한 시한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실효) 되지만 시가 법에도 없는 ‘효력 정지’라고 표현, 부영의 사업 재추진을 용이하게 해줬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체는 “유정복 시장이 ‘인천판 정경유착’의 추태를 보이고 있다”며 “당장 도시개발사업을 취소시키지 않으면 낙선운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는 꼼수나 편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 담당자는 “3번째 연장 때 청문은 테마파크를 위한 것이었고, 이번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것”이라며 “사업 취소 여부는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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