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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8일 인터넷 출생신고 서비스 도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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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5월 8일부터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부모들이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모들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분당차병원은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으로 출생증명서를 바로 전송한다. 이후 부모 중 1명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출생등록을 하면 신고가 끝난다.

지금까지는 출생신고서 1부, 산부인과 발급 출생증명서 1통, 신고인(엄마 또는 아빠)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야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아기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1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장성운 분당차여성병원 진료부원장은 "산모들이 산후관리에 집중하도록 출산부터 출생신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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