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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집주인을 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이같은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10일 오후 2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사를 하던 중 집주인 B씨(71·여)가 "이삿짐 전부 가져가라"고 말한 것에 격분, 주먹으로 B씨의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의 죄로 수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