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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짜리 아이에게 '찌끄레기'('찌꺼기'의 방언)라는 표현을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 등 보육교사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김모씨 등 3명은 2016년 8월 2세인 피해자에게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이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신모씨에게는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1, 2심은 '찌끄레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당시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유아로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나 피고인들의 목소리 높낮이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 등 아동들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는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