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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까지 번진 '노출사진'…네티즌 사이서 '흥정'까지

'촬영자' 밝힌 익명 네티즌 '출사 원본' 수천장 올려
'아이돌도 있다' 루머에 '사진 거래'도…도 넘은 2차가해

[편집자주]

자신을 '촬영자'라고 밝힌 한 익명 네티즌이
자신을 '촬영자'라고 밝힌 한 익명 네티즌이 "IP추적 염려가 없다"며 유명 연예인과 개인방송가 등 다수 여성의 노출사진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했다.© News1
일부 음란사이트에서 네티즌끼리 유포된 '노출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News1
일부 음란사이트에서 네티즌끼리 유포된 '노출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News1

"배우 ○○ 사진이 있어요. 아이돌 △△ 사진과 교환 원해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에서 벌어진 성폭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인터넷 음란사이트에서는 '연예인'이나 '유명 개인 방송가'(BJ)의 노출 사진이 삽시간에 퍼지고 있다.

특히 유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의 전라 사진이나 집단 성행위가 담긴 동영상까지 올라온 데다, 일부 네티즌끼리 사진을 거래하는 행태까지 나타나면서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자신을 '촬영자'라고 밝힌 익명 네티즌 A씨는 한 음란사이트 게시판에 여성유튜버와 유명 연예인, 여성 개인방송가(BJ)의 나체와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출사 원본' 2500여장과 유사 성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

게시물에 "관리자님께서 댓글로 IP 등 전혀 기록에 남지 않는다며 추적 염려 마시라고 알려줬다"고 적은 A씨는 "내일은 모델 B씨와 배우 C씨도 올리겠다"고 예고하기까지 했다.

A씨가 올린 파일에는 여성들의 전신 노출 사진이 아무런 편집 없이 담겨 있었다. 모두 성폭력범죄특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들이다.

엄연한 불법행위지만 이들의 노출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파일공유 사이트, 토렌트 사이트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심지어 네티즌 사이에서는 '유명 아이돌의 출사 사진이 돈다'는 정체불명의 루머가 돌거나, '내게 배우 ○○ 사진이 있는데 아이돌 △△ 사진과 교환하고 싶다'는 흥정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을 업로드한 뒤 '아이돌 △△ 사진을 공유해주면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글까지 올렸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문가들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 세상 변호사는 "최초 유포자와 노출사진을 퍼 나른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출사진을 내려받아 적극적으로 재업로드한 사람에게는 성폭력범죄특례범상 통신매체음란 혐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최초 유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라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이러한 음란사이트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인지하면 피해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즉시 수사할 수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버 양예원씨와 동료 이소윤씨의 고소장에 따라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강제추행·협박 혐의를 적용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양씨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남성 20여명에게 둘러싸인 채 성추행과 성희롱, 협박을 당하며 반강제적으로 노출사진을 찍어야 했다고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이씨도 같은 스튜디오에서 협박을 당한 뒤 성기가 보이는 속옷을 입고 촬영에 임했고, 결국 노출사진이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의 고백 이후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현재 피해자는 총 4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경찰은 양씨와 이씨에 이어 같은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피해자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경찰은 합정역 인근의 다른 스튜디오에서 노출촬영을 강요받았다고 밝힌 미성년자 유예림양(17)과 피해자 D씨의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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