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지팡이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70대 부인 집행유예…왜?

국민참여재판서 상해치사 혐의 적용
배심원 "살인 고의 없었다 판단"

[편집자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지팡이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은 살인 혐의(인정된 죄명 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75·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함께 거주하는 남편 B씨(79)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던 점, 이 사건 범행도 B씨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지난 28일 배심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은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배심원 6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3명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0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머리를 수차례 지팡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때리거나 폭언을 일삼는 남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또 다투게 되자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