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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전매 신고포상금 1억 1명이 독식…"전문신고꾼 양산 우려"

1명이 1100여건 신고…"투기방지 취지에 안 맞아"
서울시 1인 지급상한액 등 건의…국토부 늦장 대응

[편집자주]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가 분양권 불법전매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도가 투기행위 방지 취지에서 벗어나 전문신고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1년간 60건의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건에 대해 총 94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주목할 점은 해당 신고건은 특정 1인이 모두 접수했고, 포상금도 전액 이 신고자에게 지급됐다는 사실이다.

이 신고자는 지난 2015년 말 서울·경기·수도권 지역의 불법전매 의심 행위와 관련해 무려 1141건을 서울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건은 순차적으로 사법당국의 검증을 거쳐 지난해부터 포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작년 7월 신고건 53건에 대해 8350만원의 포삼금이 지급됐고 이어 지난주 7건의 신고건에 대해 추가 포상금 지급 판정이 나면서 1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건당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예로 지난주 7건의 포상금의 경우 3건은 각 100만원씩, 4건은 각 200만원씩 지급됐다.

현재 1141건의 전체 신고건 중 남은 신고건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의 검증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이 신고자는 수억원대의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난감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5년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이어 2011년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의무를 이양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자체에 지급의무만 이양하고 지급기준은 국토부령을 따르게 해 지자체가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현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제는 1인당 지급 한도액이나 지급 범위 등 세부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특정인이 과도한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일로 인해 모방심리가 작용해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제가 주택 투기행위 방지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들의 먹잇감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의 경우 벌금은 국고로 귀속되고 포상금은 서울시 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서울시로서는 내키지 않는 셈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국토부에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인당 지급 상한액(1000만원)을 설정해 포상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신고꾼 양산을 방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포상금 지급주체인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판단,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고로 귀속되는 벌금 일부를 지자체로 교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신설하고 만약 불온한 목적이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제보자의 경우 신고포상금 수령을 제재해야 한다는 요청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처리를 미루면서 지금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뉴스1>의 취재가 진행되자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법률 검토에 착수하는 등 개선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특정 1인의 신고건이 과도하게 많아 포상금 지급에도 문제가 있고 향후 모방심리에 따른 신고꾼 양산이 우려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해 유권해석 등 법 검토에 착수했으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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