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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성기 건드리고 얼굴 때린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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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성기를 건드리면서 얼굴을 때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이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충남 아산의 한 모텔 카운터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린 놈의 XX가, XXX야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성기를 건드리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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