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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수 "후보 사퇴하라" vs 임해규 "자격 문제없다"

배 후보, “후보자격 안돼, 진실 고백하고 사퇴해야”
임 후보, “철지난 주장에 불과 유력 후보 발목잡기”

[편집자주]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 뉴스1(DB) © News1 오장환 기자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 뉴스1(DB) © News1 오장환 기자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임해규 교육감 후보의 자격정지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나섰다.

앞서 배 후보는 교육감 후보는 관련법상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임 후보는 도 산하기관 재직 중 (부)교수로 겸직한 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했다며 지난 2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배 후보는 3일 자료를 내 "임 후보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5일)기자회견을 열어 최후통첩을 한 뒤 수원지방법원에 (임 후보)후보자격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후보는 시간 강사 또는 초빙교수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것을 이유로 들었다.

배 후보는 "임 후보가 경기연구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부교수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는 교원 신분은 실질적으로 교육감후보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시간강사나 초빙교수 지위"라며 "임 후보가 '교육감은 교육자에게' 등의 표현을 선거유인물에서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중복적으로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적, 법적 규범치가 가장 높은 교육계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권에서나 통용되는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임 후보는 국민 앞에 이제라도 겸허히 진실을 고백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뉴스1(DB) © News1 오장환 기자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뉴스1(DB) © News1 오장환 기자

한편 임 후보는 배 후보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직후 보도자료를 내 "배 후보가 선관위에 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유력 후보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다.

임 후보는 "지난 2015년 3월31일부터 정식 후보등록일인 2018년 5월24일 현재 교원으로서 재직기간은 만 3년을 초과한다”면서 “법적 요건 외에도 실질적 교육경력으로 치면 교육감 후보로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종수 후보가 왜 이 같이 철지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두 달 전부터 터무니없는 후보 자격 문제가 제기됐지만 하자가 없어 후보 등록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기도선관위를 압박하는 행위는 정책대결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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