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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직원연대 "이명희 영장기각, 갑 편에 선 법"

"아직도 법이 갑질보호…어떤 구체적 사실이 더 필요한가"
"법관이 을들 가슴 찢어놔…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편집자주]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에 수시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br />2018.6.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에 수시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8.6.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되자 대한항공직원연대가 법이 또다시 갑의 편에 섰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한항공직원연대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조양호 일가 갑질의 진원지임이 자명해 보이는 이명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직원연대는 "아직도 법이 갑 아래에서 갑질을 보호한다"라며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녹취와 영상만 봐도 이명희가 갑질을 넘어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에 왔음이 명백한데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더 있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는 본래 법을 갑들이 만들었고 법원도 그들의 편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고 이명희가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 믿은 우리가 순진했다"라며 "지금까지 갑들이 을들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관들이 또다시 갑의 편이 되어 을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는 것에 끝없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비판했다.

직원연대는 이어 "을이 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지막까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투쟁을 이어나갈 뜻을 밝히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명희를 즉각 구속하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및 내용을 볼 때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하며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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