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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 방문 필요 없어'…화상공증제도 실시

20일부터 시행…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 가능

[편집자주]

법무부 © News1 최현규 기자
법무부 © News1 최현규 기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외국에서 생활 중인 사람도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0일부터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2010년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으로 전자문서 파일을 공증받을 수 있게 됐지만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본인인증 및 보안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증제도의 장점과 편리함을 살리기 위해 화상공증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공포된 바 있다.

법무부는 그 후속조치로 화상공증 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인 절차,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화상공증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재외국민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 방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의 경우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증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화상공증 시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화상공증의 전과정을 녹음·녹화해 저장하게 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화상공증제도 외에도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을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법인등기 신청 때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인의 의사록은 사소한 의결사항도 모두 인증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개정령을 통해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법인의사록 인증의무가 면제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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