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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거래' 본격 수사…연일 고발인 조사 속도(종합)

참여연대, 오늘 출석 "영장 받아 진상 규명해야"
22일 조승현 민주법학연구회장 고발인 추가 조사

[편집자주]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소장은 참여연대 대표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2018.6.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소장은 참여연대 대표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2018.6.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맡은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1일 오전부터 참여연대 대표로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용 집행위원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오는 22일 오전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를 불러 고발 배경·경위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임 교수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권 독립은 법원에서 재판하는 판사들이 일체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 재판을 하며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행하라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 법관들은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행정조직이기에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물리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특별조사단이 열어본 파일은 일정 키워드를 넣어서 잡힌 410개 파일에 불과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2만여개가 넘는 파일을 긴급삭제한 바 있다"며 "삭제된 파일에 대해 검찰은 포렌식 장비를 동원해 복구하고 다시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 말했기에 법원은 영장 보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수사 중 단서가 잡히고 증거확보를 위해 열어봐야 할 파일이라 판단한다면 법원이 임의제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나머지 파일을 열어야 된다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박근용 집행위원은 "법관 사찰에 대해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드러난 만큼 먼저 기소하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간섭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동원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29일 시민고발단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앞선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 법관의 이념적 성향과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하는 등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사찰'을 자행해온 것이 드러났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해당 고발을 포함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그간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20건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이 전 기획조정실장 등 '양승태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주요 수사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공공형사수사부가 맡아 왔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 고발을 사안의 중요성과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18일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또 재배당 이튿날 오후엔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 확보를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 등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여기엔 대법원이 앞서 자체조사한 임 전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 4대 외의 하드디스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검찰 요청서를 검토해 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요청 자료 중 일부만 제공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특별조사단의 조사도 물적 조사 대상은 임 전 차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 4대에서 '인권법' '상고법원' 등을 검색해 추출된 파일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제한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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