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선거캠프 가짜뉴스대책단장을 맡았던 백종덕 변호사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환(바른미래) 도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6.26./© News1 |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가짜뉴스대책단장으로 활동한 백종덕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백 변호사는 “가짜뉴스대책단은 선거기간 내내 이재명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해와 거짓말을 일삼던 김 후보와 배우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오늘 고발한다”고 밝혔다.
배우 김씨는 수년 전부터 SNS 등을 통해 “2009년 5월22일 어디 계셨나요. (저한테)고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에 왜 가냐고. 옥수동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등 이 당선인과의 통화내용을 올려 일명 ‘옥수동 밀회’를 주장했고, 김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기간 내내 ‘여배우 스캔들’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친 바 있다.
백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은 5월23일이고 배우 김씨는 2009년 5월23일과 24일에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 따라서 이 때 (김씨가)서울에서 봉하로 가던 중 성남을 지날 때 이 당선인이 전화를 했다는 주장은 성립 불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이 당선인은 ‘옥수동 밀회’는 물론 배우 김씨와 전화통화한 사실 없이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23일에는 봉하마을로 조문을 갔고, 24~29일에는 분당구 야탑역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상주로서 분향소를 지켰을 뿐”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명백한 거짓말임에도 김 후보는 배우 김씨와 1시간반가량의 통화 및 문자교환 등 논의 끝에 ‘옥수동 밀회’라는 가짜뉴스를 꾸며내 기자회견을 열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 후보도, 공범으로서 이를 도운 김부선도 자신들의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