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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 생계걱정 덜까…고용보험 '당연가입' 추진 급물살

예술인 고용보험 2019년 도입 위한 토론회 5일 개최
정부 당국자 "당연가입 전제로 추진 중"

[편집자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현장 2018.7.5/뉴스1© News1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현장 2018.7.5/뉴스1© News1

임의가입이 아닌 누구나 자격이 주어지는 '당연가입' 방식의 예술인 고용보험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5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당연가입을 전제로 고용보험 구체적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과거 임의가입을 통한 추진이 백지화되고 당연가입을 전제로 한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강정원 문체부 예술정책관 직무대리는 "현재 당연가입을 전제로 예술계 특성을 기존 고용보험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며 당연가입 방침을 확인했다.

그는 "문체부는 앞으로도 예술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기존 고용보험제도에 예술인을 편입해 창작안정망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쟁점에 관해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5차례 논의했다"며 "당연가입으로 추진할 경우 수혜자 부담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원칙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예술인들도 보험료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정부는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초기에는 적용대상 예술인 확인 가능성,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제한된 형태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제도 도입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8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9년 실시를 목표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법제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당연가입 방식으로 추진중인 정부는 예상되는 긍정적 부분을 높이고 부정적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예술인의 특수성과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교수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당연가입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적용대상 예술인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에 따르면 예술인복지재단이 직권으로 사업자의 당연가입 취득신고 등 행정력을 투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험료 부담 방식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지급 기산 등에 상세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의 특수성과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개소 예정인 '예술인 복지지원센터'가 10인 이하의 영세한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업무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설계의 쟁점을 짚었다. 예술인 단체에선 박상주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현린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 정달영 동국아트컴퍼니 부대표,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공동 주최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현장 2018.7.5/뉴스1 © News1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현장 2018.7.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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