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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처형 살해한 일본인, 항소심 징역 20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의견 존중 1심보다는 감형

[편집자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혼 과정에서 부인과 갈등을 빚다가 싸움을 중재한 처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에 합의하면 여권이 있는 가방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살인행위를 정당화하진 않고 정당방위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 대해서도 "범행의 내용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 1심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9명 중 5명이 징역 20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보다 높은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이혼에 합의했다. 처형과 A씨 아내는 이혼에 합의하면 일본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과 여권 등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 해 자택에서 둔기로 처형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하고 부인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각각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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