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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607명으로 늘어…85명 추가인정

9차 피해구제위 열어 폐질환·태아피해·천식질환 심의
천식 피해등급안 마련 예정…등급별 요양급여 지원

[편집자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SK와 애경 가습기 살균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9.15/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SK와 애경 가습기 살균제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9.15/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질환, 천식질환 등을 앓는 85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607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심사 121명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626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37명(재심사 10명 포함)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피해 신청자는 전체 5861명(철회자 포함 6027명)인데 이번 의결로 5253명(89.6%)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피해 인정받은 정부지원금 대상은 지금까지 총 468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질환 피해구제 조사 판정을 받은 5253명 중 사망자는 1233명, 생존자는 4020명이다.

천식피해는 2606명(재심사 12명 포함)에 대한 피해여부를 심의하고 49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청자 중 891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로 인해 천식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20명으로 늘었다. 태아피해는 8건 중 2건이 인정됐다.

천식 피해자 또한 정부 지원 대상이며 요양기관에 있는 피해자는 올해 피해등급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요양급여도 지원받게 된다.

앞서 위원회가 의결한 천식 피해등급안에 따르면 천식 피해는 노력성 폐활량(FVC)와 1초량(FEV1) 검사 결과를 종합해 결정되며 피해등급은 △고도장해 △중등도장해 △경도장해 △등급 외 등 4가지로 나뉜다. FVC는 최대로 흡입한 상태에서 최대한 숨을 내쉬는 노력을 했을 때 공기량을 말하며 FEV1은 최대로 흡입한 상태에서 1초간 최대로 숨을 내쉰 공기량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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