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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적극 요구" 이우현 1심 징역 7년…의원직상실 위기(종합)

정치자금법·뇌물 등 유죄…의원직 상실 해당
법원 "구속된 보좌관에 허위진술 부탁하기도"

[편집자주]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경기 용인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천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힘써달라' 또는 '힘써준 것에 감사한다'는 차원으로 전달된 금품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에 관여해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일개 사업체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상임위가 소관하는 공사에 영향력을 끼쳤다"며 "그와 갑을 관계에 있는 현대건설에 요구를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듯한 행위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철도시설공단 사업에 관여해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 상임위의 국회의원인 이 의원이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일로 전화하는 건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보좌관을 통해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할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라며 "그런데도 공단과 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11억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행태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의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며 "구속된 보좌관에게는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당하게 처벌을 면하려 했기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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