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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에서 공세로’ 진에어 vs ‘원칙준수’ 국토부…긴장감 고조

진에어 청문공개 요청에…국토부 "청문영향시 비공개"
업계 "면허취소 여부 법원소송시 수년 뒤에나 판가름"

[편집자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서 탑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2018.6.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오는 30일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 진에어와 정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수세에 몰려있던 진에어가 채용공고에 이어 청문회 공개를 요구하는 등 공세로 전환해 청문회를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5일 항공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사실에 따라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8월까지 약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에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정책과장 주재로 진행되며 진에어에서는 법률대리인이나 최정호 대표이사가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 국적자의 항공사 등기이사 선임 규정을 위반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3차례 청문절차 모두 참석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청문에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한 이유와 위법 사항 확인 여부 등에 대해 진에어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비공개로 예정된 청문회에 대해 진에어가 돌연 공개 진행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반기를 들고 나선 모양새가 됐다. 실제 진에어는 지난 23일 국토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진에어 측은 이와 관련 "면허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등 수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면허취소 관련 청문은 공개적으로 진행해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지난 6월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18.6.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진에어 채용·공개압박에 심기불편한 국토부 "꼼수 대신 원칙대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행정절차법 30조에 따르면 '청문 당사자의 신청' 또는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청문절차가 공개되면 법적 해석 등 공방이 노출돼 추후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면허취소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청문절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진에어의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달초 진에어가 신입사원 100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란 설명이다.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두고 국토부의 가장 큰 고심은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문제였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진에어 측이 1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디 해 볼테면 해봐라’는 식의 압박으로 비춰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표면적으론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개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청문공개 여부는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닌 만큼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공개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청문진행이나 국토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공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토부 안팎에선 진에어가 청문공개를 신청하며 이를 여론전으로 활용하려는 전략 등에 불편한 기색이 감지된다. 한 관계자는 "채용공고나 공개청구 등의 양상이 여론전과 외부적 정책압박을 염두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아직 면허취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꼼수보단 청문회 내에 마련된 소명절차를 활용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업계 안팎에선 정작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섣불리 예단을 못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도 충분한 법률검토 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겠지만 이후 진에어 면허취소가 결정돼도 법원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이 경우 최종 결정은 수년 뒤에나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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